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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346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82,819원, 원고 B에게 28,130,8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168,713원, 원고 B에게 51,143,2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20, 19:30경 D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원고 B가 운전하고 원고 A가 옆자리에 동승한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B와 원고 A에게 각 경추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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