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26,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20.부터 2014. 5. 10.까지, 공사대금 220,000,000(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4. 23.경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통보 및 공사 중단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고 이 사건 계약은 해 제되었다(계약해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 없음).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