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무효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 피고들에게 각 등기의 말소 및 승낙 의무를 부과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
  •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피고 드림대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저당권 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음.
  •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E와 F이 원고의 동의 없이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들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가 근...

사건
2014가단127477 근저당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
3. C (개명 전 이름: D)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6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이하 '피고 드림대부'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71호로 근저당권 부질권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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