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6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드림자산운용대부(이하 '피고 드림대부'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7. 19. 접수 제150371호로 근저당권 부질권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