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815,6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17.부터, 피고 C은 2014. 7. 2.부터 각 2015. 4. 22.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1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D과 원고의 거래
1) D은 2006. 2. 14.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5,95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 지분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상기 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현 명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 언제든 매수인이 요구할 때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2006. 2. 14. 이 사건 임야 중 D의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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