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24508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815,6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17.부터, 피고 C은 2014. 7. 2.부터 각 2015. 4. 22.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1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과 원고의 거래 1) D은 2006. 2. 14.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5,950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 지분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상기 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현 명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 언제든 매수인이 요구할 때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2006. 2. 14. 이 사건 임야 중 D의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7,5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