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단121813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무효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장인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996. 7.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4. 2. 6.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등기 원인 무효 여부 및 말소 의무
법리: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18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8.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 14. 2. 6. 접수 제280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의 장인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2014.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 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7(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