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무효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장인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4. 2. 6.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등기 원인 무효 여부 및 말소 의무

  • 법리: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사건
2014가단1218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8.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 14. 2. 6. 접수 제280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7.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의 장인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2014.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 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7(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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