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4. 6. 23. 원고 A 명의 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 B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음.
피고는 2008. 2. 24. 원고 B에게 피고와 D, E의 소송이 끝나는 즉시 대여금 1,1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2009. 4. 30. 원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됨.
피고는 2012. 3. 2. 원고 A을 상대로 다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1400 청구이의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3600호 지급명령 및 원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084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396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4. 6. 11.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23. 원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거래계좌에 1,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의 아버지 원고 B으로부터 위 돈에 관한 차용증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2. 24. 원고 B에게 '피고는 2006. 6. 23. B에게 1,100만원 대여한 금액을 D와 피고, 피고와 E의 소송이 끝나는 즉시 포기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4.30. 원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5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