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14,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 배우자 E과 사이에 1993. 2.경 원고를 낳고 E과는 2005. 1.경 이혼한 후 2005. 5.경부터 F과 사실혼 부부로서 살다가 2010. 6. 1.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08. 5. 8. 망인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 회사가 1억 원을 이자는 매월 7일에 6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2008. 9. 7. 기한으로 차용하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F이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서 대출비용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