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96568호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에게 7,814,32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3. 8. 21.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999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33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6.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96568 연체차임 등 사건의 2013. 7. 18.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2010. 6. 23.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2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96568호로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3. 8. 6. "A과 D는 연대하여 B에게 7,814,324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받았으나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