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2012. 9.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는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8,677,38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7. 4.부터, 58,677,383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 2012. 9. 7.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C 주식회사가 원고와 원고 지정한 D외 3인 등에 지급한 합계금 125,406,726원을 원고의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탈세한 세금을 납부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와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잠실 E건물 상업시설 F지 하상가 B23 내지 32호 10개점(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분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수익분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는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9. 27.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총 분양대금 중 10%인 279,555,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행사인 잠실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