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수익금 및 부가세 환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약정금 및 부가세 환급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 및 세금 신고 관련)는 모두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약정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함.
  • 소송비용은 본소는 원고가, 반소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9. 7. 잠실 E건물 상업시설 F 지하상가 B23 내지 32호 10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를 공동 투자하여 분양받고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 및 수익분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

사건
2014가단116248(본소) 약정금
2015가단511522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중 '2012. 9. 7.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체결한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는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8,677,38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7. 4.부터, 58,677,383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 2012. 9. 7.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C 주식회사가 원고와 원고 지정한 D외 3인 등에 지급한 합계금 125,406,726원을 원고의 2012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탈세한 세금을 납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피고와 공동으로 금원을 투자하여 잠실 E건물 상업시설 F지 하상가 B23 내지 32호 10개점(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을 분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수익분배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는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9. 27.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총 분양대금 중 10%인 279,555,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시행사인 잠실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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