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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12116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 직장인 원고는 피고들의 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2012. 11. 26. 피고 C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2.경 위 돈에 746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2,546만 원을 들여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주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5.경 피고들의 딸에게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4~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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