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59,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13,611,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F(사업자번호 G, 이하 '원고 F'이라 한다) 상호로 석유류제품 운송주유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 9.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석유제품을 인수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피고 회사의 거래처로 수송한 전체 물량의 리터당 30원을 용역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류 제품 운송 및 보관주유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 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 피고 회사, 계약기간 2011. 12. 1. - 2012. 11. 30.. 계약금액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