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국의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