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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4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승현(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것이 알고 싶다. E 리조트 투자유치는 가짜?"라는 제목으로 "민선 4기 F D군수가 그토록 자랑하고 허풍을 떨었던 E 리조트 투자유치 성공은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가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가 직접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미국 G사(회장 H)에 투자유치에 관한 추진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아예 그런 프로젝트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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