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ummary>
# 폭행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주장 기각
##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주장)를 기각함.
##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C과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상대방 측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상대방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소함.
##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상 ...

1

사건
2013노3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희석(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C과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먼저 했던 것은 상대방 측으로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함에도 사건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조사를 받아 신빙성이 없는 상대방 측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4. 1. 2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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