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772,402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 판단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수출품(이하'이 사건 수출품'이라 한다)을 수출한 바 없고, 이 사건 수출품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출자 J이 수출한 것인데, 수출대행업자인 C의 D이 착오로 선하증권의 화주란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