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노3435 판결 의료기기법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테스트 목적으로 수입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테스트 목적 수입은 의료기기법 처벌 대상이 아니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법리 오해 여부

  •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435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철완(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의 규정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품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테스트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의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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