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산시장 명의 공무원증 1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 2장 부분 공문서위조의 점(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위조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