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수리비 6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점을 근거로 비산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2 전신주가 부러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