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및 도로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불고불리 원칙 위배,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님, 비산물로 인한 교통 방해 없음, 증거 영상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항소함.
  • 또한, 원심의 벌금 400만원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고불리 원칙 위...

4

사건
2013노33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병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순옥(공판)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전신주를 수리비 6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점을 근거로 비산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2 전신주가 부러진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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