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 입증 책임 및 비방 목적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D로부터 피해자 F를 만났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G을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D는 피해자 F, G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검사는 제1원심판결 사건의 죄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

2

사건
2013노295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일부 변경된 죄명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4노185(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형준, 서정민(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D가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D가 사실은 피해자 F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인터뷰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0' 팟캐스트 방송은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라디오 기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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