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E의 횡포'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회수 0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접속하여 글을 본 사람도 없어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은 그동안 피해자 F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가 2011년 7월분(21일부터 31일까지)과 8월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