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X, V, U, Z, AA, AB, AC 과, 당심에서 피해자 W, AF, AG와 각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법에 정한 영업신고도 하지 아니한채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로 판매하면서 마치 위 노인들에게 특정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제품이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 - 판매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