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방조죄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에서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 불상자는 전주에게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G에게 수수료 300만 원과 함께 3억 원의 예금잔고증명을 신청하고 서류를 교부함.
  •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

5

사건
2013노1917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나영(기소), 최인상(공판)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에서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좌 개설, 예금잔고증명 신청, 비밀번호 변경 담당으로 예금잔고증명 사기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이 예금잔고증명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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