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에 따른 벌금형 감경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이 돈이 F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F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피고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자인 F에게 모두 갚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2

사건
2013노171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수진(기소), 김승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F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F이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F에게 대여해 준 돈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받았고, 이렇게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자인 F에게 모두 갚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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