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 상태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

4

사건
2013노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효삼(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전형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0.074%의 음주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2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