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운송·판매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제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용제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위장거래업체를 통해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운반·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용제공급업체 및 거래가 자신과 관련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

9

사건
2013노13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태운(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 11, 16, 19, 21, 25, 28~31, 34~37 기재 용제공급업체,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2) 순번 2, 6~16, 18~21 기재 용제 공급업체는 피고인과 관련 없는 용제공급업체이고,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3) 순번 112 기재 거래는 피고인의 영업중단 이후 거래이어서 피고인과 관련 없는 거래임에도, 원심은 증거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삼촌 AW가 운영하는 용제대리점에 근무하면서 AW의 지시로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를 공급한 것일 뿐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