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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65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4. D
5.E
피고,항소인
1.F
2. G
3.H
4. I
변론종결
2015.5.6.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구리시 R 임야 793m2 중, 가. 피고 F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I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83. 6. 30. 접수 제473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12. 14. 접수 제45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구리시 R 임야 793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7.경 망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83. 6. 30. 접수 제47334호로 망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각 1/4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12. 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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