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기망 및 조건부 약정 항변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원고는 2009. 8. 7. 제1심 공동피고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신용보증약정은 B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 및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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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5913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4. 11. 2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1,147원 및 그 중 10,170,057원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8. 7.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 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해 부담하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이 원고의 보증 아래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출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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