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1,147원 및 그 중 10,170,057원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8. 7.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 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해 부담하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이 원고의 보증 아래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출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