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토지 점유·사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쟁점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을 전제로 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7. 서울 동작구 B 대 112.6m2 및 C 대 186.7m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토지들은 2003. 2. 14. 합병되어 서울 동작구 B 대 299.3m2 토지(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건물들은 증축 및 합병되어 이 사건 건물이 됨.
  • 이 사건 건물은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들여져 건축되어 대지경계선과 건물경계선 사이에 부정형...

7

사건
2013나516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299.3m2 토지 중 별지 도 면표시9, 10, 11, 12, 13, 1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8m2를 인도하고, 42,964,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7. 24.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7,4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B 대 112.6m2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1층 및 2층 각 56.10m2), 지하 1층(21.59m2)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77. 10. 5.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D은 1997. 4. 4. 위토지 및 합 병전1 건물과 이에 연접한 C 대 186.7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1층 및 2층 각 94.88m2 3층 87.27m2), 지하 28.10m2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다음 2002. 12. 10. 원고에게 위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