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B 대 299.3m2 토지 중 별지 도 면표시9, 10, 11, 12, 13, 1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4.8m2를 인도하고, 42,964,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7. 24.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7,48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동작구 B 대 112.6m2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층 (1층 및 2층 각 56.10m2), 지하 1층(21.59m2)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77. 10. 5.경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D은 1997. 4. 4. 위토지 및 합 병전1 건물과 이에 연접한 C 대 186.7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1층 및 2층 각 94.88m2 3층 87.27m2), 지하 28.10m2 규모의 건물(이하 '합병 전 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 다음 2002. 12. 10. 원고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