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 C과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에 관하여 건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C에게 매매·공동개발사업 ·투자자유치 . 투자자문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C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또는 투자계약 체결시 거래 금액의 15%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1. 4.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위치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 부지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화 그룹에서 위 부지에 골프장 등 리조트 사업을 할 예정이다, 1-2주내 분양이 시작되는데 1천평씩 개인별로 지분등기를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