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에 의한 약정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과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에 대한 건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에게 매매 또는 투자 계약 체결 시 거래 금액의 15%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C은 원고에게 위 부지에 대한 매매 권한이 있고 한화 그룹에서 리조트 사업을 할 예정이며, 1천평씩 개인별 지분 등기 분양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함.
  • 원고는 피고 및 C과 위 부지 30만평에 대한 분양 권한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

6

사건
2013나46947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1. C과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에 관하여 건설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C에게 매매·공동개발사업 ·투자자유치 . 투자자문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C은 피고에게 매매계약 또는 투자계약 체결시 거래 금액의 15%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1. 4.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위치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내가 경기 연천군 D외 3필지 90만평 부지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화 그룹에서 위 부지에 골프장 등 리조트 사업을 할 예정이다, 1-2주내 분양이 시작되는데 1천평씩 개인별로 지분등기를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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