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로부터 80,92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2. 12. 접수 제80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에게 80,929,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재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 재반소를 모두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재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