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16억 원 상당의 사기 및 배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16억 원 상당의 사기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2. 10. 19.부터 2012. 11. 9.까지 11회에 걸쳐 화승네트웍스 소유의 철근 약 14억 3천2백만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7.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외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며 물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2. 6. 11. 수입한 철강...

25

사건
2013고합849, 137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피고인
A
검사
이곤형, 정원혁(기소), 김용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84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2. 10. 19. 인천 중구 항동 7가 91-6에 있는 주식회사 베스트물류(이하 '베스트물류'라 한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이하 '화승네트웍스'라 한다)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베스트물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화승네트웍스 소유의 철근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화승네트웍스로부터 출고승인을 받지 않아 이를 출고하거나 건네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베스트물류에게 "우리 회사 철근의 운송의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출하요청서를 베스트물류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베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