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룰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CCTV 영상 증거능력 판단 기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이 K의 집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화염병사용폭발물사용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파일(이 사건 CD)의 증거능력이 부정됨.
그 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취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단체 산하 청년조직 'G' 소속으로, D단체는 'I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함.
2013. 5. 5. 06:20경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K의 집 앞에 화염병 2개를 투척하여 현존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80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 룰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도윤(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4.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현재 D단체(이하 'E'라고 한다) F 산하 청년조직인 'G'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E는 2013. 4. 19. 「H 보고서」 를 발표하면서 소위 'I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2013. 4. 17.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는 E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이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집 앞에서 'L'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3. 5. 5. 06:20경 K 집 앞에 이르러 주변을 배회하면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