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는 합동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피고인 A는 추가로 절도죄를 범하여, 각 징역 4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2013. 6. 19. 23:1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인 H 앞 노상으로 유인함.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림.
피고인들은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반항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46 가. 강도상해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윤후(기소), 최행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19. 23:15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나오는 피해자 G(3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을 같이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소주 1병을 함께 나눠 마신 후, 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뒤를 따라가며 가방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인 H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