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수, 총 614,811,759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코스닥 상장법인 F는 2007. 9. 13. H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카자흐스탄 아이란꼴 생산광구 유전(이하 '이 사건 유전') 지분 인수를 추진함.
  • H는 F를 위해 2008. 1. 9. I사와 이 사건 유전 지분 100% 소유 J의 지분 매매를 위한 협상 의정서 체결, 2008. 1. 22. 캐나다 감정평가법인 맥다니엘과 유전감정평가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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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619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승철(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07. 9. 13.경 G이 운영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법인 H, 이하 'H'라 한다)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1.경부터 H의 도움을 받아 카자흐스탄 아이란꼴 생산광구 유전(이하 '이 사건 유전'이라 한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H는 F를 위하여 2008. 1. 9. I사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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