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제차 리스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외제차 리스를 빙자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D과 공모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할 의사나 대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과 D은 대우캐피탈로부터 벤츠 S350 구입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1,616,552,700원을 편취함.
  • 이 과정에서 관세청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단독으로 롯데캐피탈로부터 벤츠 S500 구입 명목으로 163,993,710원을 편취하고,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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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600-1(분리), 2013고합1076(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원지애, 정진웅(기소), 민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60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D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 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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