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60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주식회사 E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D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 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