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D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캠프의 F본부장으로 활동함.
  • 피고인은 2012. 11. 18. 자신의 트위터에 "굿당에서 굿하는 I 사진, 동영상 제보하세요. I가 J 문제 잘 해결되라고 굿을 했어요. 굿 경비는 1억 5천만원. 굿 당에 직접 참여했다고 L스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L스님은 0의 전 부인으로써 일본 절도가 사회이슈화되어 출가하였음"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함.
  • 피고인은 P 방송된 '나는 ...

21

사건
2013고합570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건령(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캠프[SNS시민홍보단] 'E'」 에서 F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G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기치료 단체인 'H'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J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2012. 6.경 K(L스님, 개명 전 이름 M, 이하 같다)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