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 (IQ 62),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남, 8세)를 발견하고 성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꼬마야, 실내화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는 3학년 선생님 이다. 3학년 학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