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9

사건
2013고합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3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13감고15(병합) 치료감호
2013치고3(병합) 치료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치료감호청구자,치료명령피청구자
A
검사
김윤영(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 (IQ 62),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남, 8세)를 발견하고 성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꼬마야, 실내화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는 3학년 선생님 이다. 3학년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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