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