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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권유식(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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