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합4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2009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1년 출소 후 특별한 수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PC방 등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3. 4. 7.부터 2013. 5. 4.까지 15회에 걸쳐 총 6,5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범행은 주로 PC방 카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양중진(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8.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30. 가석방되어 2008. 3. 18. 가석방 기간의 종료로 최종적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200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