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6,0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6.경 피해자 F에게 아들 G의 뺑소니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H을 잘 알고 있다며,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고 말함.
  • 피고인은 G의 조사가 잘 마무리될 것이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뺑소니 혐의를 빼주겠다고 말함.
  •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뺑소니 혐의를 제외시키거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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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423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6. 1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경찰서 부근 E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아들 G의 뺑소니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D경찰서 교통계 사고조사반 반장인 H을 잘 알고 있다. 경찰관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 H과 통화하여 일이 잘 되었으니 G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일이 잘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G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조사가 잘 되었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본 뒤 경찰관에게 말하여 뺑소니를 빼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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