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503,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4.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60만원에 매매하고, 2012. 7. 16. 미수금 40만원을 포함한 90만원을 송금받고 대마 약 2그램을 택배로 매매함.
  • 피고인은 2012. 12. 21. 독일 베를린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흡연하고, 2013. 2. 24.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매 및 흡연죄의 성립

  • 피고인이 D에게...

21

사건
2013고합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정헌(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6. 4. 04: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지퍼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100만원중 4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약속하고 우선 60만 원만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7. 16. 21:59경 D로부터 전항과 같이 지불받지 못한 대마 대금 40만 원을 포함한 대마 대금 9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17. 12:00경 비닐지퍼팩에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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