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행위의 '영리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X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FA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음.
  • 또한, 주식회사 FB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함.
  •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8,61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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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B
검사
이창온(기소), 김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경북 구미시 EZ에 있는 X 사업장에서 사실은 FA 주식회사(이하 'FA'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제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가 'FA', 공급가액이 '28,347,7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0. 11.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가 'FA', 공급가액이 '33,740,0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B(이하 'FB'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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