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유기용제 도매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유기용제를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 납품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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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검사
김춘수(기소), 안성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유기용제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유기용제를 매입하여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으로 납품하고그 제조공장에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를 상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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