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고합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2013. 6. 27.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후 2013. 11. 7. 출소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함.
2013. 12. 14. 21:50경 서울 중구 C 소재 D공원 주차장 지하 1층 174호 피해자 E 운영의 스포츠의류용품업체 사무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15,600원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종근(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