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고합1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나.관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공용 알땅콩 수입권 공매 낙찰 후 조합원 분배 행위의 관세 포탈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관세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함.
피고인 A는 2012. 11. 21.경 가공용 알땅콩 18t을 수입하며, 가공용 원재료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참여, 낙찰받음.
위 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관세율 24%의 양허관세 적용 수입물품으로 신고, 수입하여 관세율 230.5%에 따른 관세와의 차액 69,942,640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4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유진승(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경 가공용 알땅콩 18t 시가 33,870,52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위 알땅콩을 가공하지 아니한 채 국내 업체에 판매 · 유통시킬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공용 원재료로 알땅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가공용 알땅콩에 대한 수입권 공매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은 후, 위 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