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대량 소지 및 상습 투약, 제공, 대마 흡연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및 대마 등 마약류와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201,5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3. 12. 10.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3g을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함.
  • 피고인은 2013. 12. 6.과 2013. 12. 9.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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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g(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2호),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증 제3호), 필로폰 99.8g(증 제4호), 각 필로폰 100g(증 제5 내지 10호, 제16호), 각 필로폰 99.9g(증 제11 내지 15호, 제18호), 필로폰 49.9g(증 제17호), 필로폰 5g(증 제19호), 필로폰 1g(증 제20호), 필로폰 1.5g(증 제21호), 필로폰 1.3g(증 제22호), 각 필로폰 0.5g(증 제23, 25호), 필로폰 0.7g(증 제24호), 필로폰 0.8g(증 제26호), 각 필로폰 10.2g(증 제27 내지 29호), 대마 0.7g(증 제30호), 일회용 주사기 17개(증 제31호),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32호), 저울 1개(증 제33호), 수첩 2개(증 3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투약, 소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13:00경 고양시 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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