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면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또는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업체의 경리부장인 F와 공모하여, 2006. 1.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엘씨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9,450,000원 상당의 부품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