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09. 8. 5.경 및 2009. 8. 11.경 C 명의로 총 6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D에게 6억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함.
  • 피고인은 과거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 쟁점: 피고인이 ...

30

사건
2013고합1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박혜영(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에 있는 하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고, 2009. 8.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6-1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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