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운전 중 경찰관 충격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통행함.
  •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 D이 정지 수신호를 보내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갑자기 출발시켜 D의 왼손 및 왼쪽 무릎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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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2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아(기소), 이은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5. 17: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진행하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D(32세)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서며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달아나려 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D의 왼손 및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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