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경찰 지구대에서 강간 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J'라는 가명과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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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1244 강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은혜(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하이데어'라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7: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모텔 307호까지 들어가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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